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정의남극지역남극환경남극활동남극조약협의당사국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정서환경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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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6."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7."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8."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ㆍ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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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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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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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