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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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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