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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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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