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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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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