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내구성 소모품"이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 이외에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비소모품 중 중요물품으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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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구성 소모품"이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 이외에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비소모품 중 중요물품으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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