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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이란? — 법령상 정의

시작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시작품의 법령상 뜻

19.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시작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조품,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그 밖에 부속품 등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