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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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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