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시작품", "시제품", "내구성 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1. "시작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조품, 기계ㆍ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그 밖에 부속품 등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2. "시제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제조품질, 공정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3. "내구성 소모품"이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 이외에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비소모품 중 중요물품으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4.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연구용 소모품"이란 수산과학연구를 위하여 구매하는 직접적인 연구용 제품 중 사용되어 없어지는 가스, 재료, 약품, 물품과 닳아져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약 및 시액, 소모성 부속품을 말한다.6.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법」제9조에 정한 공무원을 말하며,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7.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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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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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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