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연구용 소모품"이란 수산과학연구를 위하여 구매하는 직접적인 연구용 제품 중 사용되어 없어지는 가스, 재료, 약품, 물품과 닳아져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약 및 시액, 소모성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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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 소모품"이란 수산과학연구를 위하여 구매하는 직접적인 연구용 제품 중 사용되어 없어지는 가스, 재료, 약품, 물품과 닳아져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약 및 시액, 소모성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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