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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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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