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2.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3.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4.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5.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6.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7.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8.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9. "잔신(殘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10.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에 따른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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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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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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