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정의노선운행계통여객운송 부가서비스여객운송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운행하거나기점ㆍ종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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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전세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A광역시 구간을 폐지하고 인접 B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협의 생략 대상인 '운행계통 단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양도 시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 노선에 신고된 차량을 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시내버스 노선의 A광역시 구간을 폐지하고 인접 B도 지역으로 구간을 추가해 기점을 새로 정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운행계통 단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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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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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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