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류장”이라 함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시설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정류소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2.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종점 및 승·하차 지점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3. "차량”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5. "시설관할관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정류장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6. "노선관할관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노선여객운송사업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7. "형상정보”라 함은 정류장의 위치와 노선의 기하구조를 전자적으로 처리·교환할 수 있도록 형상화한 정보를 말한다.8. "속성정보”라 함은 정류장·노선·차량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화한 정보를 말한다.9. "노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교차로, 분기점, 터널입구 등 교통흐름이 변경되는 지점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10. "링크”라 함은 제9호의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구간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11. "표준 노드·링크”라 함은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전자교통지도를 말한다.12. "버스쉘터”라 함은 버스 승·하차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13. "기반정보”라 함은 버스 운행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정류장, 노선 및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말한다.14.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승객·운전자·운수회사·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및 관련 정책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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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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