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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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법령상 뜻

6.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대표 출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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