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이하 "금융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대출 등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이하 "금융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대출 등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