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환경성 평가"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통합·가공하는 절차로서, 금융지원시스템상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 대비 녹색경영수준을 분석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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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성 평가"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통합·가공하는 절차로서, 금융지원시스템상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 대비 녹색경영수준을 분석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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