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이하 "금융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대출 등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ㆍ평가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4. "기업 환경정보"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에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ㆍ평가 절차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정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사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말한다.5. "환경정보 제공기관"이라 함은 환경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6. "환경성 평가"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통합ㆍ가공하는 절차로서, 금융지원시스템상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 대비 녹색경영수준을 분석하여 평가함을 말한다.7. "평가대상 기업"이라 함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8. "정보 이용자"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정보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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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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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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