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환경정보 제공기관"이라 함은 환경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지식·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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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정보 제공기관"이라 함은 환경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지식·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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