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논·밭·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논·밭·과수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논·밭·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