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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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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