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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지이양의 법령상 뜻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