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4.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6.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7.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ㆍ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한다.8. "일반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9.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11. "상업운전개시일"이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설비 전력계량기의 봉인을 완료하고 전력계통에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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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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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