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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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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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