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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농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농산물의 법령상 뜻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산물"이란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 등"이란 제1호의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말한다.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농산물 등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이 처장이 고시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안전성조사"란 생산·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곰팡이 독소 등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농산물 등이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을 이화학적방법 또는 생물학적방법 등으로 분석·판정하는 것을 말한다.6. "조사기관"이란 농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 수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포함)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다.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한함)7. "분석기관"이란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성분석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분석실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다. 시·도 농업기술원라.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8. "소유자 등"이란 농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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