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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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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