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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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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