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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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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