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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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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