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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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