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다른정보"란 제17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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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정보"란 제17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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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정보"란 제17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다른정보"란 제3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다른정보"란 제3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