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단위기능별 검증"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시스템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암호, 웹 서비스 등에 대해 제13조(인증시험 기준)에 의거 단위기능(모듈)별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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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위기능별 검증"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시스템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암호, 웹 서비스 등에 대해 제13조(인증시험 기준)에 의거 단위기능(모듈)별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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