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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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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