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시스템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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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스템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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