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응용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하 ‘ASP’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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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응용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하 ‘ASP’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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