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단위기술 지정"이라 함은 대학전공, 석사·박사 전공, 회사·연구소 연구분야, 공무원 임용시험 분야, 자격증 기술분야, 특실심사관의 심사 이력 기술분야를 종합하여 기술전문성을 갖는 단위기술을 특실심사관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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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기술 지정"이라 함은 대학전공, 석사·박사 전공, 회사·연구소 연구분야, 공무원 임용시험 분야, 자격증 기술분야, 특실심사관의 심사 이력 기술분야를 종합하여 기술전문성을 갖는 단위기술을 특실심사관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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