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PCT 전담심사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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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T 전담심사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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