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방식심사인력"이라 함은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등록·국제출원·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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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식심사인력"이라 함은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등록·국제출원·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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