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PCT 전담심사 인력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특허심사과의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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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CT 전담심사 인력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특허심사과의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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