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특실심사국"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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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실심사국"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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