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특실심사관"이란 특실심사과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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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실심사관"이란 특실심사과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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