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2. "방송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한다.3.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n Standards" 또는 약어로 "KS"라 표기한다.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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