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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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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