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도난 등 사고의 경계, 긴급출동 대응 및 업무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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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도난 등 사고의 경계, 긴급출동 대응 및 업무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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