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통합정박당직"이란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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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정박당직"이란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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