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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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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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