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2."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 표준을 정의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5."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의 오류 등을 진단하고 정제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6."연계데이터 관리"란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정의, 송수신 이력관리 및 품질개선 활동을 말한다.
7."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
8."업무담당자"란 개별 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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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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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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