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대관협의"란 시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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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관협의"란 시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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