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기본설계’의 작성 근거가 되며,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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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기본설계’의 작성 근거가 되며,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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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기본설계’의 작성 근거가 되며,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
1.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사업의 목적, 목표연도 소요예산과 시설물의 규모, 기능 및 설치장비의 규격, 수량 등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용부대의 각종 설계 요구사항을 명기한 것을 말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2. "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 선정·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평면계획·입체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을 말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3. "기본설계"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 사항, 주요 설계기준, 구조물 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과 개략 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근거가 되는 군 요구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