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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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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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사업의 현황, 추진계획, 대관협의, 재원확보 등 업무수행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