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패키지시설사업"이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사업(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을 포함)으로, 시설은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무기체계의 운용ㆍ시험ㆍ훈련을 지원하거나 군수지원(저장ㆍ정비ㆍ보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말한다.2. "집행기관"이란 패키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선정한 국방시설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또는 각 군, 해병대를 말한다.3. "소요제기기관"이란 각 군 및 해병대 등 패키지시설사업이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사업의 현황, 추진계획, 대관협의, 재원확보 등 업무수행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5.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근거가 되는 군 요구사항을 말한다.6. "대관협의"란 시설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과 인ㆍ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7. "집행계획서"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작성된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말한다.8. "전문기관"이란 건축관련 학술정책연구, 컨설팅,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